2026년 6월 예정
YTN, 민영화 가능성

법원이 YTN의 최대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YTN 민영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재심의·항소 여부 등에 따라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판결의 주요 효과
-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진그룹이 보유한 YTN 지분(39.17%)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방미통위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유진그룹에 대해 주식 처분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유진그룹은 의결권 없는 지분 보유의 실익이 적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일괄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 큼.
유진그룹의 인수 경위 및 시장 반응
-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21.43%)·한국마사회(9.52%) 보유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됨.
- 당시 낙찰가 3,199억원은 YTN 시가총액(약 2,52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음.
-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경우 유진이 인수 가격 보전을 위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 할 가능성 제기.
언론·노조 측 입장
-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인수 이전의 공적 소유 구조 복원을 주장하며 공적 소유 회복을 촉구.
- 노조는 장기적으로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같은 독립적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절차와 쟁점
- 판결문 송달 후 14일 내에 방미통위나 유진그룹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음(6개월 이내).
- 유진그룹이 항소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사안 장기화 가능성 높음.
- 실무적으로는 방미통위가 재심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최대주주 자격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큼.
방미통위 구성 문제와 일정 변수
-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위원 구성(7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재심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초대 위원장 김종철 교수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취임 절차, 여야 몫 위원 추천 시점 등이 일정에 변수로 작용.
결론 전망
YTN의 민영화 원상회복 가능성은 법원 판결 확정 여부, 유진그룹의 항소 결정, 방미통위의 재심의 방식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항소가 없고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내 처분 절차로 비교적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항소·재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경우 정상화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 해당 내용은 AI가 자동으로 작성·요약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실제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